인코텀즈 2010 개정
국제상공회의소 (ICC)는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현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Incoterms 2000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새로운 조항들은 9월 말에 발표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기존의 Incoterms 2000에서는 국제 무역에 사용되는 인도 조건이 E, F, C, D의 4개 주요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총 13개의 조건(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F, DES, DEQ, DDU, DDP)으로 구성되었습니다.
Incoterms 2010에서는 인도 조건이 2개의 주요 그룹으로 재편되었으며, 기존의 4개 조건(DAF, DES, DEQ, DDU)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와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가 신설되어 총 조건 수가 13개에서 11개로 줄었습니다.
새로운 인도 조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되는 조건:
- EXW - Ex Works - 공장 인도
- FCA -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 CPT -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 DAT - 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
- DAP - 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 FOB -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 CFR -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ICC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11개 용어를 두 그룹으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 해상 및 내수로운송: FOB, FAS, CFR, CIF
- 기타 모든 운송 방식 (해상 및 내수로운송 포함 가능): EXW, FCA, CPT, CIP, DAT, DAP, DDP
또한 Incoterms 2010에서는 위험 이전 시점과 관련하여 FOB, CFR, CIF 조건이 현대화되었습니다. 위험 이전을 위해서는 물품이 선박에 올바르게 적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국제 운송망에서 테러 공격과 같은 보안 관련 조치에 대한 비용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 조항에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FAS, FOB, CFR, CIF 규칙에 매우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INCOTERMS 2000에서는 이러한 규칙의 인도 시점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정의되었지만, INCOTERMS 2010에서는 인도 장소가 "선상(on board)"으로 명시되었습니다.
Incoterms 2010이 가져온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통관 절차의 중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INCOTERMS 규칙이 국내 및 국제 판매 계약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Incoterms 2010의 혁신에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7개의 복합 운송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만 적용되는 4개의 조건으로 조항을 분류한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