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의무
- 계약과 일치하는 상품 제공
- 수출 허가, 승인 및 기타 공식적인 절차 이행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 및 보험 계약 체결
-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
- 운송 서류 및 보험 증서 제공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운송 중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비한 화물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인코텀즈(Incoterms) 무역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CIP 조건에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험이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담보 조건(예: ICC 'C' 조건)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더 넓은 범위의 보험 보장을 원한다면 판매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CIP 조건은 해상, 항공, 육상 등 모든 단일 또는 복합 운송 방식에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